우리사회 청소년 범죄 증가와 연령이 갈수록 낮아져 충격이다.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이 6만 5987명으로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2021년 1만명을 넘은 촉법소년은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범죄의 절반이 절도, 4분의 1이 폭력이었지만 최근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촉법소년 논란은 지난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으로 또 한번 화제가 됐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책도구로 내세운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확인결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더 이상 어린 소년들의 단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  

2월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의 미성년자 범죄는 증가하고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다. 특히 소년범은 5년새 8500건으로 급증했다. '소년범'이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합쳐 소년범이라고 한다. 소년범 증가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 흉악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5%)의 2배가 넘는다. 재범 소년 중 절반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통계도 있다.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은 12세 이후 14차례나 법원 소년부를 들락거렸고,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돌려차기범'도 14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보냈다. 성장기에 교화의 기회를 놓치고 탈선을 거듭하는 바람에 흉악범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청소년 범죄는 사이버·마약·도박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검거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는 지난 2022년 875명에서 지난해 970명으로 1년간 10.9% 증가했다. 마약 범죄도 같은 시기 48명에서 235명으로 389.6%, 청소년 도박 범죄는 12명에서 37명으로 20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117신고 건수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3년 8654건이다. 전문가들은 휴대폰·인터넷·SNS 등으로 손쉽게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고 온라인 등에서 유해한 정보를 쉽게 접하는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가정법원 소속 가정조사관은 소년·가정·아동 사건 관련자를 면담하고 조사한 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다.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가 끝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감독해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 전국 조사관은 221명에 불과하다. 서울가정법원은 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대면 상담은커녕 90%는 전화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 한 곳뿐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최근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70%가량이 만 1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기준 하향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신체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부에 송치하고, 일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처벌을 내리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법 행위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이미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17건이나 발의돼 있는데,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거나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선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연령 조정이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권위,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로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한편 처벌 강화만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성장, 사회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신학기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3~4월에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4일부터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고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증원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시행된 만큼, 제도가 정착되어 소년범죄 예방이 확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최충웅 언론학 박사 주요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고정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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