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 - NF통신 고충처리 제도 안내 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 고충처리 위원 : 정희창 변호사
  • (우) 07230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8
  • 전화 : 02) 2235-2114
  • FAX : 02) 2238-2114
  • ​메일 : newsfreezone@newsfreezone.com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NF통신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NF통신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NF통신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NF통신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NF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NF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11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NF통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2020년 실적 신고 0건, 처리 0건

NF통신 일동